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받으면 감액될까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냈는데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얼마나 줄어드는지 2026년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핵심 요약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에요.
-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월 524,550원)를 넘으면 감액될 수 있어요.
- 감액되더라도 최대 50%까지만 줄어, 최소 월 174,850원은 받을 수 있어요.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부부감액이 적용돼요.
목차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함께 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국가가 드리는 연금이에요. 성격이 다른 제도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기초연금 기준만 충족하시면 둘 다 받으실 수 있답니다.
다만 두 제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같이 받으면 손해”라는 오해가 생기곤 해요.
2. 2026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기준
먼저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해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어요.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395만 2천 원 이하
여기서 꼭 알아두실 점은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반면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해요.
3. 국민연금 연계감액, 언제 적용될까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 적용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연금액이 월 349,700원이니, 기준선은 월 524,550원이에요.
-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라면: 연계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는다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최대 50%까지만 감액돼요.
즉,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셔도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최소 월 174,850원은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또 감액액은 국민연금 전체 금액이 아니라 가입 기간과 소득을 반영한 일부 급여(A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524,550원을 조금 넘는다고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니 꼭 조회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혼자 사시는 A님은 국민연금을 월 45만 원 받고 계세요. 524,550원보다 적으니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월 349,700원을 모두 받으실 수 있어요. 반면 B님은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고 계신다면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기초연금은 최소 월 174,850원 이상 받으실 수 있답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셨던 분은 연계감액이 적용되지 않아요.
4. 함께 알아두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연계감액 말고도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두 가지 더 있어요.
①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각 20%씩 감액돼요.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하면 1인당 월 279,760원, 부부 합산 월 559,520원 정도예요.
②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의 총소득이 받지 못한 사람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운 분은 그 차이만큼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5. 그래도 국민연금은 많이 받는 게 유리해요
“그럼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최대 50%까지만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은 낸 만큼 평생 받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금액도 올라가요. 그래서 기초연금이 조금 줄더라도 두 연금을 합친 총수령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쪽이 더 큰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하거나 조기수령을 선택하시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 주세요.
6. 내 기초연금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
- 모의계산: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에서 예상 금액 확인
- 상담 전화: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이 매년 오르면 기초연금이 계속 줄어드나요?
A. 국민연금이 물가에 맞춰 오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줄어드는 경우는 드물어요.
Q.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기초연금에 유리할까요?
A. 조기수령을 하면 국민연금이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초연금만 보고 선택하시면 전체적으로 손해일 수 있어요.
Q. 기초연금 탈락 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언제든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마무리
정리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이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을 때만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감액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을 꾸준히 받는 것이 노후에 더 든든한 경우가 많으니, 내 예상 금액을 미리 조회해 보시고 현명하게 노후준비 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