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이 연 1500만 원 이하면 3.3~5.5% 저율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요.
- 15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연금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해요.
- 퇴직금 재원 연금, 비공제 원금, 의료비 목적 인출, 국민연금은 1500만 원 계산에서 빠져요.
- 수령 기간을 늘리거나 부부가 나눠 쌓으면 경계선을 넘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사적연금 연 1500만 원은 ‘저율 분리과세’와 ‘과세 방식 선택’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 중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부분이 1년에 1500만 원 이하면 3.3~5.5%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날 수 있고, 넘으면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핵심은 ‘넘으면 손해’가 아니라 ‘넘으면 선택지가 바뀐다’는 점이에요. 경기 규칙을 알아야 작전이 나오듯, 어떤 돈이 계산에 들어가고 어떤 돈이 빠지는지부터 짚어 볼게요.
목차
1500만 원 경계선, 넘기 전과 넘은 뒤
아래 표는 1500만 원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과세 방식이에요.
| 구분 | 선택할 수 있는 방식 | 세율 |
|---|---|---|
| 1500만 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3.3~5.5%(나이별) |
| 15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 6.6~49.5% 또는 16.5% |
15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연금 전액이 선택 대상이 돼요.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이고, 종합과세 세율은 다른 소득과 합친 금액에 따라 정해져요.
계산에 들어가는 돈, 빠지는 돈
1500만 원은 ‘통장에 들어온 모든 연금’의 합이 아니에요. 아래 표에서 선수 명단을 확인해 보세요.
| 항목 | 1500만 원 계산 |
|---|---|
| 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 | 포함 |
| 퇴직금 재원 연금 | 제외 |
|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 제외(비과세) |
| 의료비 목적 등 일부 인출 | 제외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제외(별도 종합과세) |
- 퇴직금 재원은 퇴직소득세로 따로 계산되니 경기장 밖이에요.
-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다른 리그예요. 공적연금 소득은 원래 종합과세 대상이라 1500만 원 기준과 별개로 움직여요.
- 재원별 세율 자체가 궁금하다면 연금소득세 재원별 정리를 함께 보면 그림이 맞춰져요.
넘었을 때 무엇을 고를까
1500만 원을 넘긴 해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방식을 정해요. 고르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 다른 소득이 적은 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합산 소득이 낮으면 적용 세율이 16.5%보다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 다른 소득이 많은 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종합과세로 합치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예요.
- 국민연금도 받는 경우: 공적연금이 이미 종합소득에 들어가므로, 사적연금까지 합치면 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적연금 1800만 원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해라면 종합과세 쪽을 먼저 계산해 볼 만해요.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공제 항목까지 넣어 봐야 알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해요.
애초에 경계선을 덜 넘는 작전
- 수령 기간 늘리기: 같은 돈이라도 10년보다 15년, 20년에 걸쳐 받으면 연간 수령액이 줄어요.
- 부부가 나눠 쌓기: 1500만 원은 사람별로 계산돼요. 한 사람 계좌에 몰기보다 부부가 각자 납입해 두면 수령 단계에서 여유가 생겨요.
- 개시 시점 조절: 다른 소득이 많은 해에는 수령을 줄이고, 소득이 줄어드는 해에 늘리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 연금수령한도 확인: 한도를 넘겨 꺼내면 연금 외 수령으로 16.5%가 붙으니 인출 계획은 한도 안에서 짜야 해요.
사적연금 1500만 원 점검 체크리스트
- 올해 연금 수령액 중 세액공제분·운용수익만 따로 합산
- 퇴직금 재원·비공제 원금·국민연금은 계산에서 제외
- 1500만 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 종합과세 vs 16.5% 비교
-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친 예상 세율 확인
- 수령 기간 연장·부부 분산 등 경계선 관리 계획 세우기
- 최종 판단 전 세무 전문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사적연금 1500만 원에는 어떤 돈이 포함되나요?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 수령액이 포함돼요. 퇴직금 재원 연금과 비공제 원금, 국민연금은 제외돼요.
Q. 1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세금이 바뀌나요?
아니요. 넘으면 해당 사적연금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Q.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많으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향이 있어요. 개인별로 다르니 세무 전문가와 계산해 보세요.
Q. 부부는 1500만 원을 합쳐서 계산하나요?
사람별로 계산해요. 부부가 각자 계좌로 나눠 받으면 각자 1500만 원 기준이 적용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