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얼마? 연금소득세 재원별 정리

핵심 요약

  • 세액공제받은 원금·수익은 연금 수령 시 3.3~5.5%, 연금 외 수령 시 16.5%가 부과됩니다.
  • 2026년부터 본인 납입액 종신 수령 시 세율이 3.3%(지방세 포함)로 낮아졌습니다.
  • 퇴직금 재원은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30%·40%, 20년 초과 시 50% 감면됩니다.
  • 공제분 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IRP)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지방소득세 포함)를 냅니다.
같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16.5%가 부과되고,
퇴직금에서 온 돈은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받습니다.

세금은 계좌 안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재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는 종신 수령 세율 인하와
퇴직소득 20년 초과 수령 감면 확대가 적용됩니다.
재원별 세율과 주의점을 사실 위주로 정리합니다.



1. 재원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연금계좌의 돈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재원별 과세 방식입니다.

연금계좌 재원별 과세 방식
재원 연금 수령 시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비과세 비과세
퇴직금(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세 30~50% 감면 퇴직소득세 100%
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 연금소득세 3.3~5.5% 기타소득세 16.5%

인출할 때는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 퇴직금 → 세액공제받은 원금·수익 순으로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초기 인출분은 세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소득세율: 나이와 수령 방식


아래 표는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구분 세율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종신 수령(2026년~) 3.3%
연금 외 수령 16.5%
  • 종신 수령 세율 인하: 본인 납입액을 종신형으로 받을 때의 소득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졌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2026년 수령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나이별 세율과 종신형 세율이 겹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신형 상품은 주로 보험사 연금저축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입 상품에서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퇴직금 재원: 오래 받을수록 감면 확대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연금 수령 연차별 납부 비율입니다.

퇴직금 재원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수령 연차 감면율 실제 납부
1~10년차 30%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 40% 퇴직소득세의 60%
20년 초과(신설) 50% 퇴직소득세의 50%

20년 초과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연 100만 원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21년차에 연금으로 받는다면 50만 원을 내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재원은 아래 1500만 원 기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연 1500만 원 기준과 과세 선택


  1. 계산 대상: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 수령액만 합산합니다. 퇴직금 재원과 의료비 목적 등 일부 인출은 제외됩니다.
  2. 1500만 원 이하: 3.3~5.5%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3. 1500만 원 초과: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많으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별 소득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연금 외 수령과 예외 사유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본인·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세율(3.3~5.5%)로 과세됩니다.
수령 방식 전반은 연금저축·IRP 연금 수령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연금소득세 점검 체크리스트


  1. 계좌 안 금액을 재원별(비공제 원금·퇴직금·공제분)로 금융사에서 확인
  2.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는지 계산
  3. 종신형 선택 가능 여부와 3.3% 세율 적용 확인
  4. 퇴직금 재원은 수령 기간을 길게 설계해 감면율 확인
  5.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 16.5% 과세 피하기
  6. 1500만 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 과세 방식 선택, 전문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수령 나이에 따라
5.5%(55~69세),
4.4%(70~79세),
3.3%(80세 이상)가 부과됩니다.
종신형으로 받으면 3.3%가 적용됩니다.

Q.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과세되지 않습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소득세가
1~10년차 30%,
11~20년차 40% 감면되며,
2026년부터 20년을 초과하는 수령분은 50% 감면됩니다.

Q.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분 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유불리는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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