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 구조와 퇴직소득세 줄이는 방법

핵심 요약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12배 환산 → 환산급여공제 → 세율 적용 → 근속연수로 되돌리기 순으로 계산돼요.
  • 근속연수공제는 20년 초과 시 4000만 원 + 300만 원 × (연수 − 20)으로 오래 일할수록 커져요.
  •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근속 20년이면 일시금 세금은 약 123만 원 수준이에요.
  •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 감면돼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배 환산 → 환산급여공제 → 세율 적용 →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되돌리는 구조로 계산돼요.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고 세율이 낮게 적용돼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세금을 크게 좌우해요.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것이에요.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30~50% 줄어들어요. 계산 구조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절세 팁을 정리했어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5단계로 보기

  1. 근속연수공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빼요.
  2. 환산급여: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연봉처럼’ 바꿔요.
  3.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를 한 번 더 빼요.
  4. 세율 적용: 남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곱해요.
  5. 되돌리기: 나온 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눠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요.

12배로 늘렸다가 다시 나누는 이유는 몇십 년 치 퇴직금이 한 해 소득으로 몰려 높은 세율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근속연수공제, 오래 일할수록 커져요

아래 표는 2023년 이후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근속연수공제예요.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2023년 이후 퇴직)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10년 500만 원 + 200만 원 × (연수 − 5)
10년 초과~20년 1500만 원 + 250만 원 × (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연수 − 20)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려 계산해요. 정확한 공제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시로 계산해 보기

아래 표는 퇴직금 1억 원, 근속 20년을 가정해 단계별로 계산한 예시예요.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퇴직금 1억 원·근속 20년 가정)
단계 금액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환산급여 3600만 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 원
과세표준 1120만 원
산출세액(지방세 포함) 약 123만 원
IRP 연금 수령(10년 내, 70%) 약 86만 원

예를 들어 이 경우 일시금으로 받으면 약 123만 원, IRP로 옮겨 10년 안에 연금으로 받으면 약 86만 원 수준이에요. 실제 세액은 비과세 소득, 근속 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퇴직소득세 줄이는 꿀팁

  • 팁 1.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세요. 1~10년차 30%, 11~20년차 40%, 20년 초과분은 50% 감면돼서 수령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요.
  • 팁 2.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세요. 한도를 넘긴 금액은 일시금으로 보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 팁 3.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하세요. 정산 시점에 세금이 확정되고 근속연수가 나뉘어 공제 효과가 줄 수 있어요. 자세한 영향은 퇴직금 중간정산 정리 글에서 볼 수 있어요.
  • 팁 4. 이직할 때도 IRP에 그대로 두세요. 퇴직금을 IRP에 두면 세금이 바로 걷히지 않고 미뤄져서 운용 기간이 늘어나요.
  • 팁 5. 운용수익 세금도 같이 보세요. IRP 안에서 생긴 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 3.3~5.5%가 적용돼요. 재원별 세율은 연금소득세 재원별 정리를 참고하세요.

임원 퇴직금 한도나 비과세 항목처럼 개인별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해요.

퇴직소득세 점검 체크리스트

  • 회사에 예상 퇴직금과 근속연수 확인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로 예상 세액 계산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할지 결정
  • 연금 수령 기간을 정해 감면율(30·40·50%) 확인
  •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 계획
  • 중간정산 여부는 세금 영향까지 따져보고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로 환산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요. 이후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눠 최종 세액을 구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요.

Q.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 과정에서 낮은 세율이 적용돼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금이 줄어들어요.

Q.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에요.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30%, 40%, 20년 초과분은 50% 감면돼요.

Q.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도 IRP에 넣어야 하나요?

55세 전 퇴직이면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돼요. IRP에 그대로 두면 세금이 미뤄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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