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바뀌면 확인할 것, 상황별 체크 순서

핵심 요약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연초 보건복지부가 새로 고시하며, 2026년은 단독 월 247만 원·부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 기준이 오르면 작년에 탈락한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시 신청하거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선정기준액과 함께 기준연금액, 근로소득 공제액도 바뀔 수 있어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바뀐 금액이 자동 적용되지만 소득·재산 변동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연초 보건복지부가 새로 고시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작년에 탈락했던 사람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고가 나오면 내 소득인정액과 새 기준을 바로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2027년 기준은 공고 후 확정되며, 아래에서는 기준이 바뀔 때 확인할 항목과 상황별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1. 기준이 바뀔 때 함께 바뀌는 세 가지

아래 표는 매년 새로 정해지는 주요 기준과 2026년 값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기초연금 주요 기준
항목 2026년 2027년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만 원 공식 공고 확인
선정기준액(부부) 월 395만 2000원 공식 공고 확인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만 9700원 공식 공고 확인
근로소득 공제액 월 116만 원 공식 공고 확인
  1. 선정기준액: 이 금액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노인 소득과 자산이 늘면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기준연금액: 실제로 받는 최대 금액입니다. 연금액 개편이 예정된 해에는 소득 구간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3. 근로소득 공제액: 일하는 어르신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공제액이 오르면 같은 월급이라도 소득인정액이 낮아집니다.

2. 상황별로 해야 할 일

아래 표는 내 상황에 따라 새 기준 발표 후 해야 할 일입니다.

선정기준액 변경 후 상황별 할 일
상황 할 일
작년에 탈락한 경우 새 기준으로 재신청 검토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대상 안내 통지 확인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변경 금액 자동 적용 확인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예를 들어 작년 소득인정액이 단독 기준 월 240만 원이어서 탈락했다면, 기준이 그보다 높게 바뀐 해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지난 달치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3. 재신청 방법과 준비물

  1. 모의계산: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새 기준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중 선택합니다.
  3.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4.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탈락 이력이 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기준 변경이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대상이 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전반은 기초연금 대상 확인과 신청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소급 지급 없음: 기준이 바뀐 뒤 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고 직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액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동 신고 의무: 수급 중 소득·재산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개편안 확정 여부: 연금액 인상이나 부부 감액 조정 같은 개편안은 국회 예산 심의 후 확정됩니다. 시행 시기와 금액은 최종 공고로 확인하십시오.

5. 새 기준 발표 후 체크리스트

  1. 보건복지부 새해 선정기준액 고시 확인
  2. 기준연금액·근로소득 공제액 변경 여부 확인
  3.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 비교
  4. 작년 탈락자는 재신청, 이력관리 신청자는 통지 확인
  5. 올해 만 65세라면 생일 달 1개월 전 신청 일정 잡기
  6. 신분증·통장 사본·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준비
  7. 수급 중이라면 소득·재산 변동 신고 여부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언제 바뀌나요?

매년 연초 보건복지부가 새로 고시합니다. 정확한 고시일과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십시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선정기준액이 바뀌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새 기준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대상이 될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수급자는 바뀐 기준연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재산이 바뀌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 기준이 바뀐 뒤 늦게 신청하면 소급되나요?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공고 직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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